앞으로 분식결산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감사인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차등화하고 유가증권 발행 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부실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의 감사업무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감사인에 대한 감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21일 김희집 공인회계사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결산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이처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에서는 부외부채나 가공자산의 계상
등 기업들의 이익조작혐의를 집중 감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회계에
대한 감사인들의 정밀감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장은 "감사인의 조직화를 확대해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9월중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및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우수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키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감리는 회계법인의 최소자본 유지의무 손해배상 적립금및 공동기금의
적립여부 등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회계법인의 사업
보고서의 적정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증권감독원측은 부연설명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