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가 주가안정을 위해 3%포인트의 외국인 주식취득 예외한도 추가
확대를 추진중이다.

18일 쌍용정유의 유호기 부사장은 "지난17일 12%의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20일 3%의 예외한도 확대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정유에 대한 외국인 예외한도가 기존의 12%에서 15%로 늘어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1백68만주를 추가로 매입할수 있게 된다.

쌍용정유 관계자는 "지난 95년 30%의 고율배당을 실시한데 대해 외국인들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매수여력 추가확대로 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인 사우디아람코사 지분이 35%에 달해 지난 95년 1월 12%의
외국인 예외한도를 승인받았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