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 주식전환분의 상장이 보류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송명훈 이사는 한화종금의 사모CB 전환주식 1백74만3천1백17주에
대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으로 법원의 최종판결전까지는
상장을 보류시킬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송이사는 "전환주식을 상장, 유통시켰다가 뒤에 해당주식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며 "상장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정판결전까지 이를 보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한화의 사모CB 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증권거래소에 전환주식의 상장금지를 요청했다.

< 정태웅.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