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은 한화종금이
동흥전기 등에게 사모전환사채의 인수자금을 대면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6일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종금 사모CB의 전환주식 1백74만3천1백17주의 상장금지 요청서를
증권거래소에 냈다.

박회장측은 동흥전기(자본금 30억원) 하이파이브(자본금 40억원)등 한화종금
사모CB의 인수자가 금융기법에 관심을 가질 회사가 아니며 자본금 규모에
비춰 거액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이면계약을 통해 한화종금의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종금측은 이면계약 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