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이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으로 영원무역의 2대주주가 됐다.

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장은증권은 영원무역이 95년 4월에 발행한 전환
사채를 지난해말 주식으로 전환해 7.6%(10만주)의 지분을 확보, 영원무역
성기학 사장(12.1%)에 이어 제2대주주가 됐다.

장은증권은 아직까지 주식으로 전화시키지 않은 12억5천만원어치(10만주)의
CB도 조만간 마저 전환시킬 계획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영원무역에 대한
장은증권의 지분율은 대주주보다 많은 15%선이 된다.

장은증권 관계자는 "영원무역 CB발행시 주간사를 맡아 CB를 보유하게 됐다"
며 "전화된 주식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상 증권사는 상장법인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할수 없으며
5%를 초과하게될 경우는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