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의무를 지키지 않은 23개법인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됐다.

5일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5월1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70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중 주식분산(총 발행주식수의 10%)을 하지 않은 23개법인 24개종목에
대해 1일자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된 종목은 건영종합건설 국제밸브공업 남신 동미전기공업
동방산업개발 동아일렉콤 보성건설 삼송공업 삼한실업 삼호건설 삼화실업
서울가든 서울창업투자 성보섬유 세본금속 세본금속우 에어로씨스템
영일화학공업 유천건설 장복건설 피죤 하이켐 한농화성 한주개발 등이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