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업체인 코레스코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콘도업체인 코레스코(대표 윤경원)와 건설업체인
기림종합건설(이동건), 녹즙기제조업체인 그린파워(김종길), 온천숙박업체인
전주송산유황온천(정재규)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이들 기업의 자산 총계가 60억원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지난 95회계연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스코는 지난 1월 부도를 낸 우성건설 계열사로 경기도 강화 가평
수안보 등 전국 8개지역에 콘도와 가족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코레스코측은 우성건설의 부도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취소해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