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 회장이
한화종금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건에 대한 1차 신문이 1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화측은 이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건의
민사사건과 검찰수사 역시 진행중인 만큼 주총소집은 긴박하게 다툴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박회장이 한화종금 정희무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등 2건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20일 이후인 24일 신문을
속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한펄프 소액주주인 김문일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건에 대한 2차 신문은 김씨측이 주총소집의 요건이 되는 주주명의
개서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고 내년 1월7일 신문을 속행키로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