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거래시 공개매수 적용대상을
본인과 특별관계인이 매수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 주식총수의
5%이상인 경우는 물론 이미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식일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분할매수등의 악용사례에 대비해 매수의 기간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 "당해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나 당해법인의 주식을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재경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시행령에 감사요율
의 차등화를 규정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정부의 은행법개정안을 수정 처리,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수
없는 자로 "국내외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자로서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를 추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4%)의
예외로 인정한 정부안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수정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