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한투자신탁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보장각서 파문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법인과 투신사간의 분쟁건수는 총 50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감독원이 기각한 건수는
27건에 달했다.

이들 27건은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한 법인들이 투신사가 제시한 보장각서
수익률만큼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소송까지 이를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기금 400억여원을 대한투신에 예치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기금을 공사채형이 아닌 주식형으로 운용한데다 최하
보장수익률 15.7%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투신을 6일 사기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은 법에 따라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방부가
가입한 상품은 모집식 주식형 펀드로 모집금액에 달할 때까지 공사채형에
예치했다가 주식형으로 대체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사기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북지부가 국민투신을 상대로 3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달 교보생명이 대한투신을 상대로 공사채
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민사소송을 했다.

한편 투신사를 상대로한 법인들의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서울지방법원은
한일투신과 한국과학기술원과의 수익률 보장각서 확약금 청구소송에서 보장
수익률과 관계없이 원금과 정기예금금리 8.5%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70%를
투신사가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