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울가든 피죤 등 모두 23개사의 장외등록
이 내년 1월1일자로 취소된다.

3일 증권업협회는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주식분산기준
(총발행 주식수의 10%)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23개 법인의 장외등록을
97년 1월1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가 주식분산요건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취소대상 법인은 서울가든 피죤 삼한실업 삼호건설 써니전기
영일화학공업 건영종합건설 보성건설 세본금속 에어로시스템 하이켐
동방산업개발 동미전기공업 유천건설 동아일렉콤 한농화성 장복건설 남신
한주개발 섬보섬유 삼화실업 서울창업투자 국제밸브공업 삼송공업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 5월1일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
됐었다.

주식장외시장 거래에 관한 규칙은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후 6개월이내에
주식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증권업협회가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코스닥증권을 통해
정리매매를 해야 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과감하게 등록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