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공개매수를 통해 50%이상을 확보토록 한
강제공개매수제도가 기존 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1일 소수 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강제공개매수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기존 대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기존 대주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 예외적용 규정
마련은 문제가 없다"면서 거래법이 통과되면 예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을 기존 대주주외에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25%이상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들은 새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이후에도 공개매수를 하지 않고 지분을 25%이하에서 25%이상으로 또는
25%이상에서 추가 확보할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 그만큼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재경원의 방침은 m&a제도 개선연구반에서 마련된 강제공개매수
제도의 전면도입 방침을 후퇴시킨 것으로 기존 대주주의 입장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동해펄프 등 1, 2대주주간의 지분비율이 비슷한 동업관계 회사에서
2대주주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