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주식 장외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가격대별 정액제
에서 8% 정률제로 바뀐다.

10일 이상구 증권업협회 장외시장관리실장은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시장과
같게 고쳐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는 한편 정보를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가격제한폭을 이같이 변경한다"
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23일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주식장외
거래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또 지난달 중순부터 증권전산과 협력해 상.하한가, 호가단위
등을 8% 정률제에 맞게 산출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 왜 개정했나 ]]]

장외시장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고쳐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장외시장도 거래소시장과 같이 주식이 거래되는 곳인 만큼 가격제한폭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가격제한폭이 거래소시장과 상이해 이에 익숙치못한 투자자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정보가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보
지연효과"도 줄어들게 됐다.

가격제한폭 변경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호가가 100원단위에서 10원단위로 바뀜에 따라 저가주들이 활발하게
거래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의할 점 ]]]

이번 가격제한폭 개정으로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위험이 한층 커지게 됐다.

기존 정액제에서 평균가격변동폭은 5.4%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동폭이 2.6%나 더 확대됐다.

특히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들은 이유없이 몇일씩 상.하한가를 오르내리는
등 주가변동성이 큰 만큼 이번 가격변동폭 확대로 인해 투자위험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