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이상의 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약정할당"이
강력하게 단속된다.

증권감독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음성적인 약정할당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의 직원들에 대한
약정할당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를위해 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회사별로
영업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증감원에 들어오는 민원과 사고를 분석
하는 방법 등으로 약정할당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증권사직원들에게 약정할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경고하고 반복되면 회사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행태가
다변화돼야 한다고 보고 투신업에 이어 기업매수합병(M&A) 중개업무와
주식및 지분평가업무를 신고만으로도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등 업무를
다양하게 벌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 개인별 매출목표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의 약정할당은 일임매매와 사고로 이어지는게 현실"
이라면서 행정지도에서 한걸음 나아가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사상 처음으로 대우증권 김창희사장과 쌍용
현대 신한증권 노조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증권사 약정할당에
대한 지적이 정한용 이상수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