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성실공시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나 공시요건을 강화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8월까지 불성시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례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건의 2.5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총공시건수에서 불성실공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0.27%에서 0.62%로 크게
증가했다.

불성시공시법인지정은 93년이후 3년연속 하향추세를 보였지만 올들어
경제.증시상황이 나빠지자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소는
풀이했다.

특히 지난 2월 동양철관의 박재홍전회장은 신호그룹으로의 피인수사실을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지 이틀만에 피인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해 올들어 발생한 불성시공시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내용을
뒤집은 공시번복이 4건에서 13건으로 3배이상 늘었다.

또 공시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공시사항불이행은 지난해에는 없었지만
올들어 3건이나 발생했고 공시변경은 지난해와 같은 4건이었다.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3월 한농인수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가 이를 번복한 동부화학에 대해
임원해임 권고를 통해 공시책임자가 해임돼 계열사로 전출된 사례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