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액면초과분인 25조원의 주식발행초과금중
최근 5년간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돌아간 몫은 1.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 상위30개사중 이 기간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5개사에 그쳐 상장사들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사내유보에만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거래소는 지난 91년부터 5년간 무상증자재원으로 활용된 주식발행
초과금은 모두 4,0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현재 주식발행초과금 25조2,318억원(598개사)의 1.62%에
그친 수준이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액 상위30사의 경우 모두 11조6,720억원중 무상증자
비율은 0.9%(1,020억원)에 그쳐 전체평균치(1.62%)를 밑돌았다.

이들 기업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삼성전자(684억원) 삼성전관
(158억원) 동원증권(98억원) 삼성물산(40억원) 삼성항공(38억원) 등
5개사뿐이었다.

또 주식발행초과금대비 무상증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대림수산으로
63.9%를 기록했다.

한일약품(58.6%) 동방아그로(44.3%) 서광건설(40.8) 동신(37.7%) 신광산업
(35.4%)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했을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재원으로 사용된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