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등에 주로 투자하는 초단기금융상품
"MMF"(Money Market Fund)가 이번주말께 서울소재 3개 투자신탁회사에서
선보인다.

4일 재정경제원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소재 3개
투신사는 이날 재정경제원에 "MMF상품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정경
제원은 5일 또는 6일께 상품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또 한일 한남등 지방투신사도 잇따라 MMF상품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투신사고객들은 단고장저시대에는 CD CP등 높은금리의 단기
상품을 최고100%까지 편입해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펀드에 간접투자
할수 있게 됐다.

새로 허용되는 MMF는 기존의 신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처럼 가입후 30일
이내에 환매할때는 1,000좌당 5원의 중도환매수수료를 내며 30일이 지나
고 난후 현금화할때는 환매수수료가 없다.

투자한도는 1,000원(좌)이상 1,000원단위로 제한이 없으며 신탁보수는
펀드순자산총액의 1.3%. 한국투신 정준화상품개발팀장은 "MMF가 판매되면
투자자들은 거래단위가 1,000만원이상인 CP등에 대해 소액으로 간접투자
할수 있게 된다"며 "MMF는 투자자들에게 단기고수익상품으로 인식될 것이
며 단고장저의 왜곡된 금리현상도 해소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