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여유 주식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유가증권 대차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증권예탁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대차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 대차제도와 관련된
법규, 제도의 운영방향및 실무절차 등이 소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