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영남종금 유한양행
일성신약 등 45개사로 조사됐다.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5%초과분을 3-5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5일 증권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상장주식 보유현황"이란 자료에서 7월말
현재 학원 재단 등 55개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상장회사는 모두 67개사(4,886만주)로 이중
5%를 넘는 경우는 45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지분보유비율이 높은 비영리법인은 영남학원이 영남종금주식
69.87%를 보유한 것을 비롯, 유한재단(유한양행주식 21.43%보유) 대정장학회
(일성신약 21.07%) 통일교(통일중공업 21.01%) 남영장학회(남영비비안 20%)
등이었다.

지난 1일 발표한 상속세법개정안에서 재경원은 비영리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이들(유한재단 등 제외)은 초과
보유지분을 3-5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지분의 평가총액에 대해 매년 20%씩 과세된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국이 비영리재단의 상장회사주식
5%이상보유를 사실상 금지시켜려는 의도"라면서 "초과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바탕 M&A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한양행에 21.43%를 출자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출연재산가액의
5%"와 "전체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중 큰 금액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성실법인"에 해당돼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장사주식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통일교(841만주) 대우재단(537)
영남학원(524) 공산학원(270) 한양학원(207)의 순으로 조사됐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