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주식 장외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쪽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한국광전자연구소등 10개사가 장외시장에 새로 등록한데 이어
웅진코웨이 등 11개사가 신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장외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이 얻게 되는 이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수 있는 것은 물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상장을 하려면 1년이상 장외시장에 등록해야 하므로 장외시장은
자본시장 진출을 향한 첫 관문이 되고 있다.

장외시장 등록 절차와 비용, 등록이 가져다주는 이점 등을 살펴본다.

<> 등록 자격 =일반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립된지
3년이 넘어야 하고, 건설업은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상 설립연수가 5년이
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치 향락업종과 제조 판매 등에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업체는 등록할수
없다.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액면가 이상이고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면 된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등록을 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와 접촉해야 한다.

우선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증권사가 판단한다.

장외등록을 하려면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동시에 등록해야 하고
10여종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증권사가 대행해 준다.

또 등록이후에도 장외종목 딜러인 증권사가 매매주문을 내 거래활성화를
도와주고,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등록 주선사가 1년간은 우선적으로 발행을
주선해 준다.

<> 어떤 증권사를 주선사로 골라야 하나 =주선사가 어디냐에 따라 주가도
달라진다.

등록 주선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상장때까지 증권사와 함께 자본시장에서
뒹굴어야 하므로 인수업무에 강하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고르는게
유리하다.

이미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주로부터 증권사의 서비스를 체크할수 있다.

<>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소액주주 분산율이 10%를 넘어 단순히
등록만 할 경우 증권사 직원 2~3명이 달라붙어 일하면 두달이 걸리고 비용도
500만원 정도면 된다.

그러나 입찰공모를 통해 등록을 하려면 입찰을 대행하는 증권사의 경비
때문에 상장비용과 비슷한 1억원이 든다.

시간도 3개월이 걸린다.

지난달에 있었던 케이디씨정보통신의 입찰공모를 준비했던 심재만 삼성증권
인수과장은 "자본금 10억~20억원 정도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1억원의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유망기업에 한해 입찰공모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등록에 따른 이점은 =주식거래가 부진해 지금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있지만 장외시장이 활성화돼 1년간 발행주식의 3.6% 이상이 거래되면
상장주식처럼 싯가로 유상증자를 실시, 높은 발행 초과금을 얻을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묘미를 한껏 누리게 된다.

투자 인기종목에 끼게 되면 어떤 광고보다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기업매출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비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싯가로 평가되고, 그것이 시장 주가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이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외등록을 택하는 기업주도 적지 않다.

증여를 실시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재테크도 가능하다.

< 허정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