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일 신증권정책에서 제시한 공개및 증자
요건 강화와 관련,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강화된 공개요건이 재무구조만을 강조해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적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기준으로 공개를 추진한 업체들만이라도 공개토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협측은 올해중 기업공개를 추진한 102개사(대기업 44개사.중소기업
58개사) 가운데 20개사만이 강화된 공개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7개사에 불과할 정도라고 밝혔다.

공개를 추진하는 업체들의 60%정도가 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욱 불리하므로 장외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기협측은 주장했다.

기협은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자요건이 강화된다면
중소기업들의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상장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장업체중 3년간 배당금 평균이 400원이상인 상장중소기업은 전체
(167개사)의 27.5%(46개사)에 불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협은 최소한 현재기준으로 기업공개를 준비해온 58개사는
장외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현행기준으로 공개를 허가하고 상장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일정기간 현행 증자요건에 따라 증자할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