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증권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증금공모주청약예금등 각종 공모주 청약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수단으로서
장점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제도개선안은 공모주 청약예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99년 전면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80%인 공모주 청약예금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오는
10월 60%로 축소하고 매년 20%포인트씩 줄여 오는 99년 10월에는 공모주
청약예금이 폐지된다.

배정비율이 낮아지면 배정주식수가 줄어 그만큼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또 지금까지 증관위가 산정하던 공모가도 발행사와 주간사가 협의해 싯가로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다.

배정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공모가
자율화로 배정받은 주식에서 시세차익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일부 종목의 경우 공모가의 몇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내기도
했으나 싯가발행이 이뤄지면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배정비율이 단계적으로 줄고 공모가도 싯가로 결정된다면 공모주
청약예금의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공모주 청약예금인 증금공모주청약예금(배정비율 55%)의
경우 지난해 최저 10.61%에서 최고 35.5%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 5%에다 배정받은 주식을 각각 최저가와 최고가에 팔았다
고 가정했을때 수익을 더한 수치이다.

그러나 개선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공모주 청약예금이 신탁상품이나 채권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액공제등 혜택이 이미 지난해 없어진 증권저축 등 다른 공모주 청약예금
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