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1 사단법인 대한증권업협회 설립인가(12개 회원사)

-56. 3 증권거래소 서울증권시장 개설

-58. 1 국채파동

-58. 4 대중주 파동

-62. 1 증권거래법 제정

-62. 5 증권파동

-68.11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71. 6 6.3조치(격탁매매에서 포스트제 도입)

-72. 8 8.3 사채동결조치

-72.12 기업공개 촉진법 제정.공포

-85. 6 자본시장육성방안 발표

-87.11 증권시장종합대책 및 증시안정화대책 발표

-89.12 증권시장안정화대책발표(증시안정 때까지 투신사가 무제한 주식
매입 등)

-94. 1 제조업의 증자를 전액 허용

-95. 1 일반기업 증자한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95. 5 5.27 증시안정 대책

-95. 8 증자/공개 다시 제한
-월별 증자 2,500억원 이내, 공개 분기별 2,000억원 이내
-기업당 증자한도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
-중소기업 전액허용, 10대 계열 후순위 조정

-96.5 주식공급 규모 확대
-월별 증자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분기별 공개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