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투명성제고를 위한 재무관리및 직접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설명회가 11~12일 오후2시 여의도 증권감독원에서 열린다.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규정 가운데 지배주주와의 거래관련
주요 공시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새로 도입된 공시제도의 내용은.

"상장법인과 해당 상장법인에 지배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와의 거래내용 예컨데 1회성 거래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및 부동산거래, 물품및 서비스거래를 공시토록
한다.

다만 거래중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된다"

-공시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발생 3일이내 공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는 분기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물품및 서비스거래는 연2회 사업
보고서에 공시한다"

-상장법인이 공시해야할 거래상대방 범위는.

"대주주1인, 특수관계인, 대주주1인은 아니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
10%미만 소유주주라도 임원의 임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 등이다.

타인명의로 거래해도 신고해야 한다"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 이행보증과 납세보증도 신고대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장법인과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포괄승계대상
재산속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별 유가증권및
부동산거래로서 신고해야 하는가.

"지배주주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합병.영업양수도의 포괄
승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공시대상이 안되는 영업의 일부양수도등의 경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비중이 크고 나머지 재산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를 은폐하려는 우회적 거래로 보게돼 신고해야
한다"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장기공급계약이란.

"물품이나 서비스가 1년이상 장기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 회귀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며 건물건설이나 선박건조와 같이 최종이행기가 장기인
경우는 대량의 물품거래에 준해 신고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