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주주및 계열사등에 현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매,
지급보증등의 거래를 할 때는 거래 가액에 관계 없이 3일 이내에 이사실을
증권 시장에 공시해야 하고 영업활동에 따라 상품등의 거래를 할 때도 연
2회 사업보고서 제출시 이사실을 거래 내역별로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을 제외한 타인에 대해서도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누적 금액)의 거래를 할 때는 즉각 이사실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최장 1년동안 각종 증권발행이 불허된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동안의 규제적
경영감시 체제를 공시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이처럼 전면 개정해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관련 거래들
은 일괄해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대주주등과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거래등을 할 때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재무관리 규정은 우선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성 거래와 영업
활동 거래로 나누고 대주주등 개인에 대한 거래는 즉각 공시(3일 이내)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거래 내역 거래상대방등을 명시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지급금 대여금은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 매매등 사실상 모든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상대방의 범위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사가 망라됐다.

계열사에는 공정거래법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계열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이 포함됐고 주요주주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정의돼 소량의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오너들도 모두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증관위는 그러나 상장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5% 이상을 점하는 장기공급 계약에 의한 거래와 약관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등에 대해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증관위는 상장기업이 이들 공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장
1년동안 회사채와 주식 발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공시관련 규정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 반면 그동안 자본금 10%
이상의 증여와 계열사 주식 처분, 대주주와의 거래, 자기자본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등에 대해 사전에 주총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완전
삭제해 모두 기업의 자율로 돌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