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채권부 이사 >

채권을 매입할때 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다.

동일한 수익률로 매입하더라도 표면이자율에 따라 세후수익률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오늘은 개인이 동일한 수익률로 채권에 투자할때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자.

잔존기간이 1년 남은 채권을 시장수익률 11.0%로 투자할때 "갑"은 표면
이자율 11.0%인 채권에 투자하고 "을"은 표면이자율 5.0%인 채권에 투자
하였다고 가정하자.

1년후 만기상환시 투자원금이 1억원일때 "갑"의 세전 투자수익은 채권이자
1,100만원이고 상환손익은 0원이다.

이때 "갑"의 세후 투자수익은 918만5,000원(원천징수세율 16.5% 적용)이다.

"을"은 만기가 1년 남은 국민주택1종(표면이자율 5%)채권에 투자하였을때,
"을"의 세후 투자수익은 1,028만4,000원(표면이자율 5%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16.5% 적용)으로 "을"의 세후 투자수익이 "갑"의 세후투자수익보다
109만9,000원이 많다.

동일한 시장수익률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후수익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갑"은 시장수익률과 동일한 표면이자율 11%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만
"을"은 표면이자율 5%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매입수익률 11%에 표면이자율
5%와의 갭인 6%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으로 비과세된다.

이 비과세되는 부분 때문에 "을"의 세후 투자수익이 109만9,000원 만큼
많게 된다.

따라서 보유기간동안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수익률이라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세후
수익률은 높게 마련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일수록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은 양도차익 부분을 많이 발생토록 해 세후수익을
높이는게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