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은 그 매매특성상 증거금만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현물시장에
비교할수 없는 커다란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한 손익변동폭이 매우 큰데 이것은 현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 매매제도에서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선물가격
급변시의 선물거래 중단제도를 취하고 있다.

거래중단제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의 투자전략을 컴퓨터 에프로그래밍
하여 시황변동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포착하도록
하는 투자기법으로 현재의 선물거래제도에서는 모든 차익거래및 15종목
(KOSPI 200 구성종목에 한함) 이상의 매매거래를 동시 또는 일정시간내에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거래소에서는 매매체결 지연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의 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3% 이상
변동하여 5분이상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간
지연하여 매매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2%이내로 회복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단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종료시간 30분전 이후에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프로그램 매매를 규제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거래를 이용하는
수많은 기관투자가에 의하여 대량의 주문이 동일방향으로 몰고가 선물및
현물시장의 주가급변을 막기 위함이다.

프로그램매매 이외에도 시세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종목의 가격이 가격제한폭에 도달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중단중에는 취소호가를 포함한 일체의 호가접수를 금지한다.

다만 당일중 1회에 한하여 중단하며 오후2시20분이후(토 오전10시50분)에는
중단조치 적용을 배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