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취득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공모이다.

이에 응해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금 가입하면 오는 8월 하순부터는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증금공모주청약예금 일반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등이다.

이중 배정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증금공모주청약예금이다.

100주를 공모할 경우 50주를 증금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나눠준다.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이자율이 낮다는
것이다.

대신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청약 자격을 얻은후에는 한국경제신문을 참조해 공모주 청약일정과
공모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당일에는 거래 증권사에 청약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때 청약금액의 10%를 청약증거금으로 함께 납입해야 한다.

청약이 마감되면 한국경제신문에 배정비율이 실린다.

예를들어 300주를 청약했는데 자기가 속한 그룹의 경쟁률이 30대1이었다면
10주가 배정된다.

이때 청약금액(배정주식수 공모가)이 이미 낸 청약증거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청약대금을 내야한다.

청약증거금으로 충분하면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청약이 끝나고 2개월정도 지나면 거래증권사의 자기계좌로 주식이
들어온다.

그 다음 적당한 시세에 주식을 팔면 된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