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나라에 크게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주라는 것이 있다.

이는 말그대로 주식가격 하락시 대여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차입자가
이를 시장에서 매도한후 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은 대부분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후
가격상승후 이를 되파는 한방향 거래만 하게 되는데, 대주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편향성을 보완하여 양방향거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장을 보다
효율화시키게 된다.

현재 증권회사가 자기상품주식을 대여하는 자기대주와 증권금융회사가
각 증권사의 신용거래 담보주식을 대여하는 유통대주 등이 실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개인및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현물주식시장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선물시장에서의 대주는
또다른 기능과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최근 선물시장에서의 대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예탁원과 각 관련기관및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용 대주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현물.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기관간의
대주거래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현물.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것이다.

주요 개요를 보면 증권예탁원을 중개기관으로 증권금융이 거래이행 보증을
하게 되며, 주로 실물 주식을 매입 보유하는 연기금 보험 등이 대여자가
되고 증권사 등이 주 차입자 역할을 맡아 대주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차익거래를 원하는 경우 규정상 금지된 공매도 대신 대주를 통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 이외에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대주제도를 통해 대여자는 증권대여
수입으로, 차입자는 선물시장에서의 다양한 거래전략을 활용할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능도 겸하게 된다.

물론 대주는 현물시장만의 투기적 거래나 상대가치에 따른 현물간
스프레드 거래 등에도 이용될수 있지만 선물시장과의 연계전략이 강조될때
성공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