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A가 증권사 객장에 직접 나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A는 먼저 증권사와 분쟁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등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때 증권사는 선물거래의 개요와 투자위험 등을 담은 설명서를 A에게
교부한다.

A는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다.

계좌개설이 끝나면 A는 3,000만원을 최소위탁증거금으로 내야한다.

다음으로 주문을 낼때 A는 주문금액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5%이상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 대용이 가능하다.

15%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위탁증거금만으로도 주문을 낼수
있다.

A의 계약은 1일정산 원칙에 따라 매일 선물종가로 재평가된다.

손실이 발생해 위탁증거금이 10% 미만이 되면 부족한 만큼을 채워 15%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이익이 나더라도 반대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익을
빼낼수 없다.

거래는 헤지.차익 스프레드거래로 나누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