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서는 주식투자보다 적은 금액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자원금보다 더 큰 손실도 가능하다.

따라서 선물거래상의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일일정산이 필수적이다.

즉 일일정산 없이는 선물거래가 지속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자. 개인투자자 G씨가 3,000만원으로 선물
4계약을 100포인트에 매도하였다.

거래금액은 4(계약)x100(포인트)x500,000(승수)x0.15=2억원인데 증거금은
2억원의 15% 수준인 3,000만원이 된다.

선물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상하 5포인트이므로 10포인트 변동하여 110
포인트로 장이 마감되었고 그다음날 상한가 5포인트 변동하여 115.5포인트로
장이 종료되었다면 그 손실은 (100-115.5)x4(계약)x500,000=-3,100만원이
된다.

즉 거래후 단 하루만에 G씨의 계좌는 부도계좌가 된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수준이 10%를 유지하도록 항상 점검하고
만일 10%수준(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15%(개시증거금)수준까지 추가
증거금의 납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일일정산이라 한다.

만일 추가증거금 납일요구 시한(익일 12시, 토요일 10시30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평일의 경우 후장 동시호가에, 토요일은 종가
결정시에 반대매매 처리를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G씨가 100포인트로 매도하였다면 누군가는 100포인트로 매수하였을
것이다.

100포인트로 매수한 A고객은 그 다음날 3,100만원의 이익을 평가받고
단 하루 만에 원금의 100%이상의 이익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이익금은 A고객의 계좌로 입금 처리되지는 않는다.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지급되는 예탁금 이용료에만 그 금액을
감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이 평가 이익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4계약을 전매하여 평가이익을 실현이익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매하고 난 다음 수도결제 후(약정일+2일) 이 이익금은 예탁 현금에
입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