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이 오는 5월3일자로 공식해체된다.

이에따라 증안기금이 보유한 현금 채권등 1조2천8백34억원의 현금성자금은
오는 8월말이전에 6백28개 출자사에 배분된다.

또 4조1천4백34억원(3월말 장부가 기준)어치의 주식중 20%는 늦어도
98년5월에는 출자사들에게 반환된다.

김창희 증안기금이사장(대우증권사장)은 19일 지난 90년 5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민법상 조합으로 설립된 증안기금을 해산만료일인 내달 3일
정식으로 해산하기로 이날 오전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지난 93년 증시침체 지속으로 해체시한을 3년 연장했던 증안기금은 현금성
자금및 주식을 조합원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증권예탁원에
최장 7년간 예치해놓은뒤 연차적으로 반환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2년간의 반환금지기간을 설정, 3년차인 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보관물량의 20%씩을 소유주에게 반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증시상황을 보아 조합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탁기간및
예탁조건을 변경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이사장은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일
경우 이같은 반환금지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증안기금측은 "증권주의 평균매입가가 1만7천~1만8천원대에 달하는 만큼
주식에서는 소폭의 평가손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을 제외할 경우 현재까지
1조3천7백9억원을 출자사에 지급한데 이어 1조2천8백34억원을 추가지급함에
따라 출자금 대비 6년간 54.6%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주식 1천9백26만
4천4백3주(24.0 8%,액면가 9백63억원)를 오는 6월까지 전량 매각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통신주식(1조6천억원상당)도 증시여건을 감안, 하반기중 매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주식은 5월초에 1단계로 1천3백26만주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희망수량에 따라 경쟁입찰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증시여건 등을 보아가며
상반기중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론 약3천2백억원에 달한다.

1단계 매각의 입찰참가 자격은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 4백6개와 국민연금
기금이며 은행법상 소유상한(일반기관 4%,기금 8%)범위내에서 응찰토록
했다.

입찰예정가격은 입찰일 전일기준 30일 가중평균가격과 입찰전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했으며 매각대행은 국민은행이 맡도록했다.

< 최승욱/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