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기준 개정안이 확정됐다.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장기상각
제도가 도입되며 환경관련 공시 기준등이 새로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의결해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재경원 장관이 개정안을 승인하게 되면 서명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서명이 이루어지면 3월결산 법인은 4월부터
12월 결산 법인은 내년 1월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원가 또는 저가로 평가해왔던 유가증권은
모두 시가로 평가하되 시장성이 없는 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할수
있다.

또 관계회사 주식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30대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를 98회계연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제한을 받기때문에
유가증권을 일시에 싯가로 평가할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출자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는 전기 당기순익을
조정해왔던 오류 수정 항목을 모두 당기순익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연구개발비는 수익실현 시점부터 5년내에 상각하도록 했다.

또 선물거래에 관해서는 투기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를 분리해 기재하고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기준은 특히 환경오염 물질의 생산량 환경관련 비용 지출 내역등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유부동산도 공시지가로 평가해 주석에
밝히도록 했다.

[[[ 회계기준 개정안 ]]]

<>재무제표 양식 간소화

- 표준식과 요약식 선택 적용
- 항목수 감소 : 대차대조표(표준식 109항목, 요약식 53항목) 손익계산서
(표준식 64항목, 요약식 46항목)

<>장기할부매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

<>전기오류사항 당기손익 반영

<>당기손익에 납부하게 될 법인세를 비용으로 계상(98년 4월1일이후 적용)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싯가에 의한 평가로 일원화

<>투자유가증권 평가방법 개선

-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싯가로 평가
-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
- 관계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
- 평가손익은 매각후에만 당기손익에 반영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의 5년이내 상각(장기거액투자는 관련수익실현후
5년내 상각)

<>선물거래 회계처리 보완

- 투기거래는 발생시점에서 손익 인식
- 위험회피목적 이연처리 가능

<>공시사항 확대

-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내용
- 환경회계 관련 사항
- 종업원 복지및 사회기부금 내용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인정

- 전환사채 발행시 부채법 허용
- 장기할부매출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장기연불매매거래는 현재가치 평가적용 제외
- 이연법인세 적용 제외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