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증시부양책으로 마련한 유통금융의 재개가 실무준비작업기간
을 무시하고 발표돼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년만에 유통금융의 재개가 허용된 이날 일반인이
유통금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증권사는 한군데도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각증권사지점에서 일반인들이 증권금융
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수 있게됐으나 이뤄지지 못한것.

이는 증권금융과 증권사간의 유통금융한도거래약정이 동양증권 한곳만
체결된데다 증권사들이 유통금융을 위한 자체전산처리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

이에따라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실무적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7일께나 일부 증권사들부터 유통금융을 시작할수 있을듯.

D증권의 한관계자는 "증권금융과의 약정체결을 위해선 무려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실무준비작업기간을 무시한채 갑자기 이날부터 실시
한다고 발표한 것이 무리수였다"고 지적.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