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투자신탁운용회사 영업 허용을 앞두고 증권사간의 전략적인
제휴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한진증권과 대우증권은 22일 그룹내에 투자자문사가 없는 한진증권이
1대주주로, 대우증권이 2대주주로서 참여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를 공동설립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출자지분은 한진증권이 30%, 대우증권은 29%로 결정됐다.

양사는 나머지 지분(41%)의 절반씩을 각사 책임아래 은행및 종금사등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

자본금은 신설투신사의 설립에 필요한 3백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증권이 1대주주가 된 것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투자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시키면서 1대주주가 될수 있는 대우증권이 신설투신사에 2대
주주이하로 참여할 국내 증권사를 찾지 못한데다 <>투자자문사를 존속시킬
경우 출자한도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양사가 투신업 조기진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양사는 정부의 지침상 1, 2대주주로 차별화됐지만 신설사 임원배정
등 모든 업무에 있어 동등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자과정에서 외국투신사의 지분참여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진증권과 대우증권의 "동거" 결정에 따라 부국증권에 공동경영권을
제의한 현대증권도 부국증권에 1대주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신사 설립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증권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LG증권도 업계 소형사인 K증권과 투신사 공동설립안에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