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1일 동방페레그린 한우리살로먼 동부증권등 3개 증권사에
대한 국제업무 인가를 15일자로 내줬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이번 인가취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할수 있는 자격을 갖게되며(별도인가사항) <>해외증권의 매매 중개
인수등 국제업무를 할수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제업무 인가기준인 "자본금 5백억원 이상"에 미달된
신흥증권(4백50억원)과 건설증권(1백50억원)에 대해선 인가를 내주지 않
았다.

현편 재경원은 노무라증권등 영업기금 1백50억원 이상의 외국증권사 지
점에 대한 국제업무 인가는 당초예정대로 올해안에 증권거래법을 개정,내
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