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11만여주에 대한 최초보고가 증
권감독원에 접수됐다.

증권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인 원혁희씨로부터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11만3천6
백81주을 소유하고 있다는 최초보고를 지난 7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증감원은 원씨가 지난 91년 본인과 부인및 아들 명의로 각각 1만6천여주(지
분율 0.99%)씩 나눠 매입해 지분율 6.82%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소
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장사 주식 5% 이상 소유시 5일이내 보고토록한 증권거래법 2백조와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증감원측
은 밝혔다.

증감원은 최근 카프로락탐의 경영권분쟁으로 주식보유자를 추적하는 과정에
서 원씨의 보유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프로락탐 경영권분쟁과 원씨 일가와의 관련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주식매입과 관련해 원씨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만을 확
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씨의 주식매입을 주선한 신영증권 관계자는 원씨가 이재준대림그룹명예회
장(작고)과 동업자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재력가라고 밝히고 카프로락탐사업
의 성장성때문에 지난 91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입당시 카프로락탐 주식은 4만7천원대로 최근의 4만6천원대와 별
차이가 없어 4년4개월동안 장기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배
경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고 증감원측은 밝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