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법원에 법정관리절차 종결신청을 냄에 따라 향후 증권
거래절차가 어떻게 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관리종목해제 2
부편입 1부승격 등의 절차를 거쳐 증권거래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관리종목해제는 규정상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절차해제
결정을 받는 즉시 이뤄지며 허가다음날 2부종목으로 자동 편입된다.

관리종목의 2부시장승격은 지난 87년 삼성제약과 91년 신호제지가 선
례를 들수있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신청은 서울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종결신청을 요구
한 데 따른 것으로 절차해제뿐아니라 관리종목해제도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2부종목에 편입된 뒤 1부승격은 좀 까다롭다.

일단 결산후 3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소 상장부에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12월결산법인이므로 3월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 보고서에는 배당요건 납입자본이익률 등 1부종목지정에 필요한 기준
을 제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1개월동안 엄격히 심사,1부종목기
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5월 1일부터 1부종목으로 승격시키게 된다.

증권계는 현재 한진중공업의 경영실적과 행보를 감안할 때 오는 5월
1부종목승격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87년 4월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관리종목
으로 추락한지 9년 1개월만에 원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