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물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업관계의 대주주간 분쟁에 신원그룹이 가세해 제2의 한농 사태로 발전되
고 있다.

신원그룹이 제일물산을 인수할지 아니면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흑기사로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또 한차례 분명해진 것은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들이 이번에도 철
저하게 무시되고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당국은 지난해 한농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겠다고 수차례 거
듭 강조한 바 있으나 시간만 보내는 사이에 결국 제2의 한농사건이 불거져
나온 셈이다.

신원은 지난해 12월 제2대주주인 김인준씨(지분 합계 19.94%)측의 부탁을
받고 제일물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모두 20.95%를 매집해 놓고 있다.
계열사인 신원월드와 신원종합개발이 4.9%씩을 사들였고 광명전기가 2%를
사들였다.

또 협력사인 서원유통이 2.9% 서원건탁이 2.4%를 매입해 지분을 늘렸다.
증감원은 남성건기라는 제3의 협력업체가 다시 3.75%를 매입해 전체 지분은
20.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제일물산의 지분현황은 이에따라 제1대주주인 김인식측이 26.35%, 제2대주
주인 김인준측이 19.94% 신원이 20.95%로 나타나고 있다.

제일물산은 25일 제2대주주인 김인준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구한 임시
주총을 내달 29일 개최하기로 해 주총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신원의 주식 매입은 그러나 증권거래법을 교묘히 우회하고 있어 당국을 당
혹하게 하고 있다.

거래법은 특정 주식을 5%이상 매입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4.9%씩만을 사들였다.

또 대주주가 아닌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0%이상 주식을 사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신원의 계열사들은 거래법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상호지
분 35%)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당국은 M&A 허용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례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