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의 신탁상품도 내달 중순부터는 특정주식을
대량 보유할 경우 이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 또는 이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신문광고등을 통한 공
개적인 방법외엔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기업 매수 합병(M&A)관련 규정이 대폭 보완되는 것이다.

24일 증권당국은 이달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동안 상장기
업의 경영권 분쟁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던 의결권 대리행사(위임) 관련
조항과 대량 주식보유 신고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의 신탁 상품들도 특정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증감원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특정금전 신탁등 신탁 상품들이 편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동원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지난해 동부그룹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한농주식을 대
량으로 매집해 경영권을 탈취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5%이상
특정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리고 이후 1%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그동안 선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모으는 방법
을 통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사례들이 많아 회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신문광고등 공개적으로만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
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할 수 있는 자는 10명 미만의
주주에게 위임을 권유하거나 타인명의 주식 소유자가 그 타인에게 권유
하는 경우등에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허용된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