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를 둘로 나누는 "회사분할"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8일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기업경영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전문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회사분할을 위한 법률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분할이란 기업합병.매수(M&A)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가전부문과 반도체부문을 따로 독립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제도하에서 회사분할을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법상 모회사에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과세된다.

또 퇴직급여중당금등 각종적립금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자회사에 양도하는
자산에 관련된 각종 간접세나 지방세의 부담을 안아야 된다.

영업권승계도 현재는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인정해주고 있어 효율적인
분할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자산을 장부가액대로 평가해 양도차익을 발생을
억제하고 충담금과 영업권의 승계를 허용하며 각종 세제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사분할을 위한 제도는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와 중남미등
프랑스법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는 명문화돼 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내국세입법에서 스핀 오프(Spin-Off), 스필트 오프
(Spilt-Off), 스필트 업(Spilt-Up)이라는 3가지의 회사분할방법을 두고
있다.

독일은 사업재현법(UmwG)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법,
파산법등에서 회사분할규정을 두고 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