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외시장등록 주식과 채권의 중개를
전담하는 증권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장외시장 거래를 현재의 상대매매방식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5%인 장외시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상장주식과 같은 수준인 3.5%로
낮출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적인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다.

장외주식/채권/전담증권사는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빠르면 상반기안에 설립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장외주식은 서로 호가가 맞더라도 주문을 낸 증권사가 거래
성립의사를 표시해야만 거래가 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같은
거래방식을 경쟁매매방식을 변경,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상호 호가가
맞으면 거래가 성립되도록 전환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장외등록 주식의 공개전 직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장외시장 종목의 매각시 부과하는 20%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은 10%)를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발표한 96년 업무계획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장전을 올해중 제정하고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점을 감안,
상속세법을 개정, 증여의제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 토지세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세무대학의 조직과 커리큘럼을 개편, 세무
인력 양성을 늘리기로했다.

이밖에 8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올해안에 허용하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싯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