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투자원금과 보장 수익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증권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원상호신용금고 한도상호신용금고 홍천상호신용금고등 4개 기관이 한일
투자신탁을 상대로 서울지법 춘천지법 인천지법등에 각각 보장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 가락동에 사는 박모씨등 2명의 개인투자자도 국민투자신탁을
상대로 투자원금과 13%선의 보장 수익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는등 보장 수익률의 이행을 요구하는 법정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들외에 국민투자신탁을 상대로 모지방 대학이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이고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도 2건씩의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건 법인투자자들중 KIST는 "법인 2호"라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10억원을 가입하면서 14~15%선의 수익률을 보장받았으나
주가하락으로 이익은 물론 원금까지 손해를 보자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상호신용금고등 3개의 강원도 소재 신용금고들도 모두 1백5억원의
자금을 안성6호등 5개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맡겼으나 13%선의 보장수익률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투자신탁 업계는 지난 94년이후 연 13%선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고 유치한 자금만도 4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최근 보장수익률을 둘러싼 분쟁이 무더기로 발생하자
검사국 요원들을 긴급 파견해 서울 소재 투자신탁은 물론 지방 투신사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에 착수하는등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