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의 고위 임원들이 증권회사 직원들과 담합,주가를 조작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돼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증관위는 29일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한일건설 김동수전무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량 주식취득 한도를 어긴 한일건설 허동섭회장(한일시켄트
사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전무의 부탁을 받아 주가를 조작한 선경증권 오상현영업부차장,
이병희강남지점 과장은 정부의 일반사면 조치에따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김전무는 금년초 한일건설의 증자과정에서 실권주 발생이 우려되자 2월
13일부터 3월18일까지 선경증권의 오차장과 이과장에게 주가 지지를 요청
했으며 오차장등은 모두 57회에 걸쳐 25만3천8백90주, 32억7천7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시세 안정을 꾀했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또 허회장은 지난 93년 9월16일부터 95년 4월14일 사이에 증관위의 승인
없이 한일건설 주식을 매매, 10%로 되어 있는 1인 소유한도 비율을 최고
2.236%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