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율을 보장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
된다.

또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직원은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문책이 따르게 된다.

백원구증권감독원장은 1일 증감원 회의실에서 증권관계 기관장회의를 소집,
증시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투자신탁 수익율 보장문제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백원장은 증시가 장기침체현상을 보이면서 최근 일부 수익증권의 수익율이
원본을 밑돌아 투자자와 투자신탁사들 사이에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익율 보장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원장은 또 주가조작사건에 투자신탁의 펀드매니저들이 관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강령제정과 내부통제시스템마련등으로 자산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백원장은 이외에도 최근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증권시장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증권관계기관들이 풍문단속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