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주식회사의 운영도 바로잡기 위해 소액주주의
장부열람권이 부활되고 주총에서의 발언권도 제도적으 보장된다.

24일 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등 주식회사의
경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일부 대주주들이 독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등 파행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대책에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사외감사
제도의 개선, 사외감사제의 도입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육성법''이 5공화국 당시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개정됐던 만큼 주주들의 권한을 보장한 현행 상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육성법을 개정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발언을 정지
시키고 해당주주를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주총 의장의 권한이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를 먼저 제시토록 한 부분등의 독소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육성법의 이같은 조항이 80년대에는 총회꾼들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조장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