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

지난번에 증권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증권관계기관들에 대해서
투자자와 관련된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소개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

먼저 증권감독원 안에는 증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증권회사나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의 매매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중 사실확인이 가능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증권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투자자입장에서는
증권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투자자에게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당사자의 감정적인 싸움이 크게 확대되면 분쟁이
심화될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공시실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각 경제연구소와 각종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자료집을 비치하고 투자자들이
항상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유도,정석투자의장을 마련
해주고 있다.

또 증권업협회의 증권투자자 보호센터에서는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하면서 갖게되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증권사별로 발간되는 각종
자료를 비치한 투자정보자료실도 운용하고 있다.

증권금융회사에서는 투 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증권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을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모주청약예금 업무도
다루고 있다.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증권저축의 가입자들이 전체 공모금액의 20%를
배정받을수 있는 것에 비해 증권금융의 중급공모주청약예수금에 가입하면
전체 공모금액의 55%를 배정받을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또 증권예탁원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12월법인 주권을 증권
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의개서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주식투자는 투자 그 자체의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의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각 증권관계기관들의 기능을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