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주)한독과 비상장사인 대우그룹의 우리자동차 판매사가
1대0.8의 비율로 합병한다.

한독과 우리자동차 판매 양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병사실을 발표
했다.

합병주총은 오는 12월5일이며 합병기일은 내년 3월18일이다.

증권감독원도 이날자로 합병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양사가 1대0.8의
합병비율을 희망해 왔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대한 상장기업인 한독에
유리하도록 1대0.8이하의 수준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독과 우리자판측은 한독이 최근 3년간 누적적인 적자를 보고있어 우리
자판과의 합병을 통해 보유부동산의 개발등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했다.

양측에 따르면 한독은 지난 6월말현재 5백4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인천 송도에 29만평(공시지가 1천5백억원)의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자판과의 합병을 통해 이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 1백80억원인 한독과 1천억원인 우리자판 양사가 합병되면 합병후
자본금은 9백80억원이 된다.

증권계는 그러나 한독과 우리자판의 합병은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합병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자판에 대해 변칙상장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우리자판의 경우 부채비율이 1천4백%, 납입자본 이익율이
10%, 주식의 본질가치가 6천8백원등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합병을 불허할 수단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증권계에서는 합병후 한독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고 이는
우리자판이 한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만큼 합병을 통한 편법
상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