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부터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증권업무규제완화조치에서 할부식 증권저축의 업무규정이
변경되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일반투자자들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하여 증권투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증권시장에 참여하여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증권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저축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일반증권저축과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증권저축 그리고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 있습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은 적립식 증권저축과 함께 일반증권저축에 해당됩니다.

적립식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미리 자금을 예탁받아 그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저축자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한후 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은 할부판매의 방법으로서 주축자가 증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원하는 수량의 유가증권을 가장 유리한 시기에 산후 그
대금을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서 매월 분할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입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좌설정시 지정한 유가증권
매입가격의 40%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할부매입가격에서 가입시 납입한 돈을 뺀 금액을 저축기간의
월수로 나눈 할부원금과 잔여할부원금에 증권회사가 정한 할부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할부이자를 최초로 지정한 유가증권을 매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매월 당해 매입일까지 납입합니다.

저축자가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의 저축기간은 6개월만기와 1년만기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저축대상유가증권의 지정은 저축자가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습니다.

저축대상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으로하며 단
증권거래소에서 관리종목및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의 저축한도는 계좌설정시 저축유가증권의 매입가격으로
해 1,00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저축자가 할부금을 전액 납입한때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할부식 증권저축은 할부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되갚는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제도와도 유사한 증권저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