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산업개편과 관련, 계열내에 투자자문사가 있는 증권사가 기존
투신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이미 확보한 경우 자문사매각을 의무화하지 않
기로했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기존투신사의 지분을 이미 확보했거나 인수하려
는 증권사가 계열자문사를 매각할 경우 투신사를 세울수 있는 자문사가 늘어
나는 꼴이돼 매각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공제회가 보유한 국민투신지분 13.3%를 인수해 투신업에 진
출하려는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계열자문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중앙투신 지분 16.5%를 보유한 동양증권과 일부 지분을 확보한 대
유증권도 반드시 계열자문사를 매각하지는 않고도 중앙투신지분을 더 확보하
면 투신업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신설 및 전환투신사에 투자자문업무가 허용돼기 때문에 기존
투신사를 인수하려는 증권사가 자문사를 투신사에 합병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합병을 원치 않을 경우 순수자문업무만 허용해 투신사와 자문사를
모두 소유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최고지분율 30%범위내에서 컨소시엄방식에 의한 투신진출만
을 허용키로 한 10대그룹증권사의 경우 지분율요건을 증권거래법이나 시행령
에 반영하지 않고 인가지침에 규정키로 해 10대그룹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30%로 제한된 최고지분율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해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